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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약자 지원 ‘소송구조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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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4년간 매년 감소

법원 인용률도 55%에 그쳐

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 지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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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 신청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도 절반만 받아들여져 제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소송구조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낸 소송구조 신청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만4959건이던 소송구조 신청 건수는 1만4544건(2016년), 1만2004건(2017년), 1만1562건(2018년)으로 매해 감소했다. 소송구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인용률’도 55.2%에 그쳤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는 셈이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송달비, 인지대 등을 국가가 대주는 제도다.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인 선정과 비슷한 제도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사·행정·가사 소송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호한 인용 기준과 법원의 소극적 판단 탓에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 구조 결정은 ‘패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본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보수가 낮은 것도 문제다. 소송구조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예규상 보수가 10년째 100만원에 머물러 있어서 변호사들이 잘 맡지 않으려고 한다. 소송구조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청 건수가 줄다 보니 한해 40억~60억원 되는 소송구조 예산은 해마다 남는 상황이다. 2017년 예산부족 탓에 소송구조 결정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지난해 대폭 예산이 늘었지만, 16억여원(27.6%)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 보수 현실화, 전담 재판부 전면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높기만 했던 법원의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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