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다시 수익내기까지 최소 2년”
‘보상기준·경영손실 현실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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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인천 강화지역 양돈농가들이 정부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시가 적용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씨가 마른 돼지를 다시 사육해 수익을 내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일 강화군 전체 39개 양돈농가로 꾸려진 살처분 보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보상금을 시가로 100%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살처분 뒤 돼지 재사육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 자금을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337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살처분한 돼지는 살처분한 날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계안정 자금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런 정부 보상요구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강화군에서 지난달 24일 첫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모두 5곳으로 급속하게 늘자 닷새 뒤인 28일 군내 전체 양돈농가 39곳의 동의를 받고 사육돼지 4만3602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비대위는 살처분 보상금을 살처분에 동의한 지난달 28일 단가(1㎏당 5634원·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보상 기준인 살처분 당일로 할 경우, 농가마다 일정이 제각각이고, 소비심리가 위축해 단가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상안대로 하면, 돼지 1마리당 평균 35만원(가책정) 수준으로 이는 비대위 요구안(44만원)과는 1마리당 평균 7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어미돼지를 사육해 새끼를 낳게 하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되고, 재입식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부 고용 유지 및 인건비 부담 등의 대책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합리적인 살처분 보상금, 경영손실·폐업 보상, 고용안정·생계안정 자금 현실화,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농식품부와 강화군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상호 비대위원장은 “농장주들이 돼지열병 관련 정부의 매뉴얼에도 없는 특단의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것은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수십년전 보상 기준을 토대로 100% 시가 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돼지를 다시 들여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을 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피해를 농가에 떠넘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보상금 60억원(추정 보상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보상금 평가반이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 등을 평가한 뒤 지급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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