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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환노위서 언급된 `설리` 연예인 산재 공론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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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저 = JTBC]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가수 설리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환됐다. 한 국회의원이 최근 산업재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급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의 잇따른 비보에, 연예인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다수의 노무사에게 설리의 안타까운 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제반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이런 법의 보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특수한 업무 환경 특성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처럼 정해진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연예인은 근로자 보다는 스스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쉽지 않아 산재법에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연예인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연극배우, 화가, 작가 등 '예술인'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문체부가 발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서도 예술인은 오히려 자영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됐다.

◆악플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은 산업재해

다만 근로자성만 인정받는다면 '악플'과 무대 위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은 충분히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신적 상해가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감정노동자의 산재인정률은 2013년에는 30%대였지만 최근에는 70%대 까지 올라왔다.

◆화려한 삶에 가려진 감정노동자 ‘연에인’

연예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늘 밝게 웃을 것을 강요받는다. 화려한 삶에 가려져 있지만 누구보다 비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인 셈이다. 노동자 측을 주로 대리해 온 노무사는 "대다수 연예인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소수의 성공한 이들을 제외하면 보수도 적고 불안한 지위에 놓여있다"며 "당위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노동약자"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중 산재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는데, 연예인이란 직업 역시 이런 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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