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성매매하고 적발된 경우가 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행정처분 역시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8월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최근 3년 새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51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4.5%(38건)에 달했다.
특히 교사들이 성매매하고 적발된 경우가 7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2건, 중학교 교사가 4건, 고등학교 교사가 1건이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존 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견책 2건, 감봉 1월 4건, 감봉 3월 1건에 그쳤다. 이 밖에 교사가 13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경우도 14건에 이르렀다. 2017년 한 중학교 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견책에 처해지는 일도 있었다.
지역에서도 ‘성매매 교사’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로 2017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교대 등에서 예비교사들의 학내 성희롱 사건까지 잇따르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 매수·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진 교사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성 매수(성매매) 교사들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찬열 의원도 “교직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