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6시50분께 대구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