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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靑 특별감찰관제, 효과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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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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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약 3년째 공석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비리를 보면 전부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났다"며,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골프 등 비리, 윤모 총경의 버닝썬 연루 등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보면 굳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과거 운용된 것을 보니 권한·인력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도리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을 보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에 휘말려 이듬해인 2016년 8월 사표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특별감찰관제는 뒷순위로 뒀다가 최근 재가동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논평 등에서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가동됐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을 다시 임명하면 공수처 도입이 필요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이중감시 차원에서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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