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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 이항로 진안군수에 징역 10개월···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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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공범 4명과 함께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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