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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분쟁 시민 모두 ‘윈윈’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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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고ㅣ서정협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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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제, 누수 발생, 생활악취, 흡연, 주차 시비 등…. 원치 않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이웃 간 분쟁들이다.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웃들과 교류는 줄어들고 개인의 권리의식은 강해짐에 따라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은 날로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은 공적 영역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차적으로 직접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거나 심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송은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지난한 소송 기간 동안 이웃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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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웃 간 분쟁을 시민 스스로 자발적 합의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웃 간 갈등을 센터에 접수하면 일차적으로 상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담원의 중재나 안내 등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양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 갈등조정 전문가, 소음·건축·동물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게 된다.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5502건을 접수하여 4428건은 상담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조정 접수된 733건 중 258건이 조정 진행되어 이웃 간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줬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선진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를 이웃 간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에서 행하는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전통적 재판 절차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 여러 선진국은, 재판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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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쟁조정센터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소송처럼 제3자인 법관의 결정에 따른 해결이 아닌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절충한 해결이 가능하며 협의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 실제 이웃이 주택에 방치한 쓰레기 악취 피해로 센터에 접수된 건이 있었는데, 상담을 해 피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센터가 복지제도를 통한 도움을 줘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여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효과는 보너스이다.

서울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리고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에 따른 분쟁 조정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완과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제 4년차를 맞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현재 이웃 간 분쟁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부담 없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 1381)로 전화해보기를 권유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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