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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유권자에 홍삼선물세트 돌린 이항로 진안군수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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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결국 직위를 상실했다. 이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이 군수와 홍삼 제품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중도 낙마한 것은 이 군수가 처음이다.

세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


이 군수는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홍삼 제품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진액 제품 210여 개를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군수는 이에 항소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이에 그는 “직접적인 증거 등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상고해 파기환송을 기대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노리고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소규모 지역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진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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