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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토부, '美착륙사고' 아시아나에 45일 운항정지 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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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이 45일 정지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항공사에 내린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중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 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선을 예약한 승객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객 수요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 필요 시 임시 증편 등의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조편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3년 7월 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진화된 후 처참한 모습의 아시아나 항공기 잔해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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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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