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중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 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선을 예약한 승객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객 수요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 필요 시 임시 증편 등의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조편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진화된 후 처참한 모습의 아시아나 항공기 잔해 모습.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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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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