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심리에 나선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이듬해 1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