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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IP카메라 1853대 몰래 접속, 사생활 훔쳐본 4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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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된 IP카메라 재접속 위해 즐겨찾기까지

1만665차례 범행…8500여개 동영상파일 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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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다른 사람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과 신체를 훔쳐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경기도에 사는 B씨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로 타 기기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집안이나 현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로 쓰인다.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몰래 접속한 다른 사람의 IP카메라는 1853대로 조사됐다.

1만66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8500개 이상의 동영상 파일을 녹화해 저장했다. 또 접속 가능한 IP카메라를 장소와 대상별로 분류해 엑셀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 접속된 IP카메라는 재접속을 위해 '즐겨찾기' 등록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타인의 가정 등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신체나 생활 등을 엿봤다"며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1800대가 넘는 IP카메라에 1만차례 넘게 접속해 동영상 파일을 녹화해 저장하는 등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IP카메라 접속 방법을 알게 됐고,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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