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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코카인 4.5㎏ 밀수·투약’ 브라질 간호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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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코카인 4.5㎏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간호사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7월22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에서 코카인 4.5㎏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국내 입국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입국 이틀 전인 7월20일 브라질 상파울루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마약 밀수조직원에게 코카인이 든 가방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행 목적지가 라오스이기에 대한민국에 코카인을 수입한 것이 아니고,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브라질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마약을 투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조직원들에게 한달 월급보다 많은 약 157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모발 감정 결과에서도 코카인 성분이 검출돼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가하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며 "다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4㎏을 넘어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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