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
충북의 한 세무서장인 ㄱ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금릉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로 충주경찰서 소속 ㄴ 경위(5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ㄴ 경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ㄴ 경위는 당시 비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최근 개설된 곳으로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ㄴ 경위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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