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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태블릿PC로 여고생 치마 속 찍으려한 교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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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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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김종서 기자 = 자습을 하는 여고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태블릿 PC로 촬영하려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 여학생의 교복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등을 태블릿 PC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임됐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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