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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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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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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해당 남성은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민철기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47)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한씨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나 책임관계에 있어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한씨는 법정에서 본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한씨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정신감정을 받은 것은 내가 정상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한씨를 붙잡았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의 금전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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