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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에서 115건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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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부정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로 조사해 30개 대학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현재까지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 대학이며, 관련된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아버지 논문에 저자로 올린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의 논문에 대한 검증 지연을 이유로 단국대에 기관 경고를 내렸고,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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