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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보험가입 5일만에 기도원 불지른 목사 2심도 실형…합의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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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물주와 합의하고, 선처 바라는 점 참작"

"보험금 노리고 방화…'불쏘시개' 신문지 준비"…1심 징역2년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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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기도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불을 지른 피해 건물의 주인과 합의를 이뤄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이다"며 "피해자인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밤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지르고 보험사에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94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30일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5일 만에 기도원에 직접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김씨는 보험금을 받아내지 못했다. 김씨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방화로 인한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집기류 및 비품이 불에 탄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피해가 없었고, 보험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며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1주일 만에 고의적인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발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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