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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선거당일 새누리당 반대칼럼 뉴스편집자…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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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당일 새누리당 반대 칼럼 편집해 등록

1심 "표현자유 보장" 무죄→2심 "선거법상 금지행위" 유죄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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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신문사 편집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34)에게 벌금 50만원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 표현이 있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검찰은 이런 글을 일반에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씨가 이 글을 쓴 시민기자 및 편집부 최종 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칼럼 게시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진 않았고, 이 사건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벌금 50만원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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