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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기도 석면 건축물 해체작업장 22곳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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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한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비산(날림)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0.01개/cc 미만)를 충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음압기 공기 배출구, 위생 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 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을 지정해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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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석면 제거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 결과,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0.006개/cc 수준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지점은 작업장 부지 경계 8곳, 위생 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 배출구 1곳 등이며 거주지역에서는 미량의 석면도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과 학교 곳곳에서 석면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날카로운 창 모양의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호흡기 계통에 침입해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이어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석면의 공포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5천㎡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 석면의 비싼 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당국은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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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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