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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정경심, 의사·병원명도 없는 입원증명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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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뇌종양·뇌경색 진단 받았다더니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돼

검찰, CT 등 추가 자료 요구… 정씨측 "병원 밝히면 피해 발생"

정씨 6번째 검찰 소환… 법원, 조범동씨에 외부인과 접견 금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 15일 검찰에 관련 자료를 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진단서가 아닌 '입원증명서'였으며 진료과도 뇌 질환과 무관한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검찰이 16일 밝혔다.

또 입원증명서를 발급해준 병원이나 정씨 병을 진단한 의사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정식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진단 내용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 측은 15일 오전부터 그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 정씨 측은 이날 오후 뒤늦게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6일 "정씨 변호인이 15일 일과 시간 이후에 팩스로 정씨 입원증명서를 보냈다"며 "이 증명서는 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정식 문서가 아니다. 발급한 병원이나 진단 의사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구내식당 향하는 윤석열 총장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서에 병원·의사 정보가 없어 그가 실제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 측에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검찰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입원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다른)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입원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검찰이 정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입원 장소 공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했다. 병원 정보 등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또 "입퇴원증명서에 정형외과가 기재된 것은 (정씨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를 적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형 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입원증명서에 발행 의사 성명이나 면허 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진단서가 아닌 입원증명서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또 "통상적인 경우 입원 확인서에는 '본원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 그게 없다면 병원을 통하지 않고 의사가 개인적으로 발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변호사도 "검찰이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닌데, 환자 피해 등을 말하며 검찰에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 뇌종양 진단 등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가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정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여섯 번째 소환 조사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가 오후 2시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는 소식을 듣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귀가했었다.

검찰은 또 이날 "'허리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 없다'는 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조국 펀드' 운용자였던 조범동(구속 기소)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6일 조씨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공범(共犯)인 정경심씨 등과 접견해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접견 금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당분간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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