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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윤창호法 효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올 들어 13.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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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자는 36% 급감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와 도심 제한속도 인하 등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9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2787명)보다 13.8% 줄어든 2402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올해 6월까지 마이너스(-) 9.2%를 기록한 이후 7월 말 -10.9%, 8월 말 -13.1%, 9월 말 -13.8%로 매달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 사망자 수가 268명에서 172명으로 35.8% 대폭 줄었다. 음주 단속 적발 건수도 9만3607건으로 작년보다 25.3% 감소했다.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46일 만에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잇달아 강화된 효과로 경찰은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받는 처벌을 강화했고, 올해 6월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551명에서 464명으로 15.8%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도 1057명에서 898명으로 15.0%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의 감소 폭이 45.3%로 가장 컸다. 이어 광주(32.1%), 서울(21.8%) 등 순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지난해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의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4월엔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다. 사고가 잦은 '위험 도로'들의 구조를 개선하고, 노인·어린이 보호구역도 늘리고 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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