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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DLF 피해 조속히 배상…사모펀드 투자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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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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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독일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조속한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 투자숙려제도·고객철회제도 도입을 비롯한 쇄신안도 내놨다.

우리은행은 16일 발표한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에서 “DLF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DLF 사태 안건을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심의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70%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50%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체계의 전면 개편도 선언했다.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 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고위험 등급의 상품 판매는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제공 고객 기준은 현재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의사를 숙고할 수 있는 투자 숙려기간(2영업일)을 고객에 부여할 방침이다. 공모펀드는 펀드 매수 체결 뒤 15영업일 이내에 고객 이의제기 또는 은행 자체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계약을 철회해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고객엔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하고, 은행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고객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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