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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부산대 총장 "조국 딸 입학취소, 표창장 위조 판결 확정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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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감사 실시해 징계 결정하면 입학 취소할 수도"

조국 전 법무장관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면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씨 입학 취소 문제는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후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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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장은 15일 밤 부산에서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법원 판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는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여부는 표창장 위조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발표만을 근거로 조씨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 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원칙에 따라 부산대가 소송에서 조씨 측에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씨가 제1저자로 올랐던 의학논문이 취소된 것을 이유로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학부 학위가 없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된다. 그러나 고려대도 부산대와 비슷한 태도를 취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전 총장은 "정유라 사건 때는 검찰 수사 전에 교육부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만약 교육부가 부산대를 감사해 조씨에게 징계를 줘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부산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에 유보적이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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