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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법무 장관 사표 수리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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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된 후 수십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서울대학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대는 15일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된 후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채널A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사퇴 당일 2차 검찰개혁방안 브리핑 3시간 만에 오후 2시에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5시38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4시쯤 서울 방배동 자택에 도착했고 6시쯤 자택을 나왔는 당시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수리된지 20여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정확한 시간은 확인할 수 없지만 6시 퇴근 시간 직후 관련 서류가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채널A에 “법과대학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넘어와서 교무처 승인까지 끝난 상태”라며 “15일은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 되지만 서울대에서 이런 사유로 면직 처리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복직 신청을 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부총장 승인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빠르면 16일 복직 처리가 끝날 전망이다.

세계일보

한편,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서울대 교수직을 지난 7월26일 민정수석을 사임할 당시까지 2년4개월 동안 서울대를 휴직했다.

이후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했고 이후 6주만인 8월9일 법무장관 임명과 동시에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다시 휴직하고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고 서울대 복직은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오후 개최된 자신의 휴직 처리에 대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긴급회의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입니다. 휴직 기간이 3년을 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고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한 A교수는 "조 교수가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며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측에선 입장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휴직 기한이 3년이 되는 내년 6월 전에 서울대 복직과 사직 중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교수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조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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