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원 직장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복직했다.

서울대 측은 대학 본부가 15일로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한 14일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신고 사항이다. 이 법 제7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에 복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를 맡지 않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