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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공범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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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백팩을 메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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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공범들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박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조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박씨를 지난 1일과 4일 차례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받은 뒤 이들을 채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 등은 돈을 전달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로커 조씨는 지난 8월 조 장관 동생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씨도 조씨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배임수재 관련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참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는 법원 심문에 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데다 앞서 구속된 공범들보다 범행에 주된 역할을 해서 그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조씨가)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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