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저축은행 내년부터 예대율 110% 규제, 2021년부터 100%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설안. 제공|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체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 적용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예대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 단계 적용할 예정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을 뜻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대율 규제 대상은 직전 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는 규제로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2012년 7월, 2014년 1월에 도입해 운영중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까지 도달했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는데,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했다. 이를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모두 금액 한도를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 실행일 전후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차주가 개인일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으나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엔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hh224@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