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씨의 오른손과 몸 곳곳에 있는 상처의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고씨는 5월25일 범행을 한 후 5월27일과 28일 제주시의 한 정형외과를 찾아 오른손의 상처를 치료했다. 고씨는 줄곧 전 남편 ㄱ씨(36)가 펜션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이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고씨는 오른손 상처를 비롯해 복부와 왼쪽 팔목, 왼쪽 종아리, 오른쪽 옆구리 등 몸의 상처가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른손 상처는 전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씨 측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6월 다친 오른손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당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ㄱ씨를 내세웠다. 고씨 오른손에는 손등과 손바닥에 칼에 베인 상처가 각각 1곳, 손날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평행하게 3곳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ㄱ씨는 “고씨의 손날에 평행하게 있는 3곳의 상처가 공격을 막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일정한 방향과 동일한 힘을 주고 3번 공격해야 생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평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례 동일하게 찌르는 가행 행위를 한다면 가해자 손에는 이같은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칼을 찌르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칼이 뼈에 부딪혀 손이 움직이면서 자기 손 앞쪽에 칼날에 손이 베일수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 상대방을 찌르는 행위를 할때 평행하고 짧은 손상 범위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팔목의 상처 등 일부는 상처 시기가 다르다는 증언도 했다.
다만 “전 남편이 칼을 잡고 자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씨가 칼을 잡고 뺏다 발생한 상처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고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ㄱ씨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흔일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고씨의 손을 치료한 의사는 변호인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여성분이 여러 상처를 지닌 채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만 말했다. 고씨가 자해했을 가능성이나 공격흔인지를 알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없었고, 알수도 없다”고 말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11월4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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