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카드 결제 서비스 ‘페이앱 라이트’ 시작 화면. 여기서 판매자는 장소 제약 없이 결제 방식을 선택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페이앱 라이트 캡처 화면> |
핀테크 기업 한국NFC가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도 카드와 삼성페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PayApp Lite)’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제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장소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폰투폰 결제가 가능해졌다. 중고거래나 이동이 잦은 프리랜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노점상과 벼룩시장 판매업자도 단말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도변이나 온라인상의 농산물 판매, 프리랜서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던 영세업자와 일반 개인도 활용하기 좋은 서비스다. 가입비나 사용료, 이체 수수료도 없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할부 결제 가능해져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 돼…4%로 높은 편
한국NFC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인 제이티넷, 유디아이디가 공동 개발한 페이앱 라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폰투폰 형태로 카드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앱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페이앱 라이트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특례를 적용, 개인 간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도 사라졌다. 금감원에 공식 등록된 PG 서비스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결제가 끝난다. 삼성페이도 판매자 스마트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가 이뤄지고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된다.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SNS에 상품을 사진과 함께 등록 후 주문서 링크를 올리거나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문자·카카오톡 결제 링크를 보낼 수 있다. 구매자는 별도 앱이나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필요 없이 평소 사용하던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판매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5일 후 결제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결제 최대 한도액은 1회 50만원, 월 200만원.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라이트 버전이 아닌 ‘페이앱’으로 서비스를 옮겨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단 페이앱 라이트라 해도 결제 수수료율은 건당 4%로 높은 편이다. 일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평균 2.09%인 점을 감안하면 2%포인트 가까이 높다. 현행법상 비사업자로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