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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은퇴백서](6)위기의 연금저축, 그래도 있어야-세액공제액 재투자하면 ‘마법의 복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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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 부문별 비중에서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 비중이 7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하며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는 지금의 가계구조가 노후준비를 하기에 적당한 것인지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은퇴 이후 노후자산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이다.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듯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구조를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낮추고 금융자산은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이 부족한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 상품이다. 그동안에는 세액공제용으로만 활용해오던 연금저축이 세계 최고령국가 초장수시대에 어떤 가치와 활용성을 갖고 있는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이다.

연금저축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절세상품 중 소액으로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절세상품으로 현재 남아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저축은 2021년과 2020년 말에 각각 가입 종료된다. 최근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긴장하자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 바 있다.

건보료 상승이 부담의 끝은 아닐 것이다. OECD ‘2018 세수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조세부담률은 20%로 OCED 회원국 33개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 확보로 인해 국민 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사회정책 배경에서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절세상품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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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높은 최적의 금융상품

노후자금은 지키는 것이 중요

공제액 재투자 시 복리효과 두둑

그동안 요긴하게 사용해왔던 13월의 보너스 세액공제 금액, 이 금액을 재투자한다면 생각보다 노후 수령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대부분 모른다. 노후상품 활용에 있어 복리효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40세 직장인이 20년간 목표수익률 5%로 매년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금 개시 전 평가금액은 1억3800만원이고 60세 이후 10년간 매월 14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직장인이 세액공제 받은 66만원을 찾아 쓰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재투자하면 평가금액은 1억6100만원이 되고 매월 수령금액은 166만원이 된다. 매달 23만원의 생활비가 더 보태지는 것이다.

노후준비자금은 평생을 일하며 수십 년간 시간을 들여 꾸준히 불입한 소중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말 연금저축 전체 적립액 중 보험이 대부분(74.3%)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노후준비 자산처럼 수십 년을 관리해야 하는 자금은 세월의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돈을 ‘모아두는’ 수준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자라고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매매가 가능해 어렵지 않게 유망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처럼 장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낮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저축 ETF 매매에 로보어드바이저를 적용하는 자문 서비스도 출시했다. 정량적 모델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사람의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황 변화에 따른 분산투자가 가능해 장기간 신경 써야 하는 노후준비 자산관리의 부담을 덜게 됐다.

연금저축을 노후대비 상품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도 연금저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생애주기 자산관리에서 장기자금 준비로써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과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다. 단기간 꼭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이나 중도 인출 서비스를 활용해 가급적 중도 해지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가끔 눈앞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만 정작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엉뚱한 다른 것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다. 노후준비의 여러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연금저축계좌가 바로 꿰어야 할 구슬이 되기도 한다.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본인에게 맞게 잘 활용한다면 연금저축 하나만으로 노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A | 시니어 재테크 비밀노트

‘매코미가 알려주는’ 알쏭달쏭 연금저축 세금, 이럴 때는 어떻게?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가 바로 세금이다. 매코미가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준다.

Q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승계하려는데, 세제상 불이익은 없을까.

A 세법에서는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도록 하고 해지환급금은 분리과세하므로 종합과세로 세 부담 증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상속자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Q 외국인과 해외 체류자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때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가 여부다. 통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5년 전부터 살고 있는 외국인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게 돼 3년 정도 해외에 체류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거주자도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Q 연금저축 인출 시 인출 순서와 이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될까.

A 연금저축 계좌의 자금은 다양한 자금이 혼재돼 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운용수익 등이다. 인출은 중도 인출과 연금 수령이 있는데, 인출 시 과세 제외 금액부터 인출돼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순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단, 과세 대상 금액으로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처리된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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