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3개월 단위 휴직 신청
-복장 자율화·정시퇴근 장려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대한항공 보잉 787. [대한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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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기 희망휴직은 직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는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하지만 단기간 휴직이 어려웠다.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 중이다.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등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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