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타다 vs 국토부·택시업계 갈등에 ‘모빌리티 혁신’ 위기…“1만대로 증차” vs “택시 면허 인수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승차공유 시장에서 타다와 국토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타다 1만대 증차 계획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 : VCNC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승차공유 시장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 기사를 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또 정부는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수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타다 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 10월 7일 출시 1주년을 맞아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 성과를 돌아본 뒤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용자 125만명을 확보하는 등 시장 수요를 입증한 만큼 내년까지 차량은 1만대, 기사는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차량 수를 예측한 결과 이만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단, 서비스 확대 지역·시기·지역별 운영 대수 등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타다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125만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카니발을 중심으로 렌터카 1400대가량을 운영하고 있다.

▶타다 “1년간 시장 수요 입증…서비스 확대할 것”

국토부 “타다 영업 근거인 여객운수법 수정 검토”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연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타다처럼 차량을 직접 운영하며 호출하는 서비스에 대해 택시 감차 추이, 이용자 수요, 국민 편익을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타다가 택시를 증차하려면 기존 택시사업자의 면허를 인수하라는 얘기다.

타다가 ‘스타트업의 모빌리티 산업 진출을 막는 정책’이라며 다시 반발하자, 국토부는 타다의 영업 근거인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1’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경고를 보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을 즉각 금지하고 불법영업을 엄단해야 한다.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는 실무 논의에서 VCNC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월 말 3차 실무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차 회의에는 택시단체가 불참했고, 2차 회의에는 국토부의 법안 발의 추진에 타다가 반발한 바 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