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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한진그룹이 다음달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10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오너일가 합의에 따라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진그룹 내부 관계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중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대략적인 얼개가 나오면서 급부상했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남매간 협의는 지분 분할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조원태 회장 일가가 부친인 고 조양호 전 회장 소유의 지분 모두를 몰아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3남매가 나눠 가질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하면 이 고문이 5.94%, 3남매가 각각 3.96%를 가지게 된다. 3남매 지분율은 조원태 6.30%, 조현아 6.27%, 조현민 6.26%로 올라간다. 이에 따른 오너일가 총 지분은 24.71%다.
2대주주 KCGI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5.98%로, 조 전 회장 지분이 분할 상속되면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오너일가가 델타항공 등 우호세력을 총동원한다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지만, 여전히 위협은 존재한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이나 조 전무가 반대 세력과 손을 잡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조 회장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물컵논란’ 1년 2개월 만에 조 전무의 이른 복귀를 인정한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 전 부사장 복귀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복귀를 막을 법적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진그룹 계열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근무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할 회사로는 한진칼과 칼호텔네트워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그룹 지주사 요직에 앉아 지배력을 넓히는 동시에, 승계영역으로 알려진 호텔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끌 것이란 예상이다. 2014년 ‘땅콩회항’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경영복귀를 시도하면서 선택한 계열사도 칼호텔네크워크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기인사 시즌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 안팎의 분위기를 의식해 조용한 복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임원 인사나 조 전 부사장 복귀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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