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임대업자 임대주택 8%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갭투자 많아 도미노식 전세금 미반환 사고 우려
“세입자는 임대인 세금체납, 금융상황 알 수 없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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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주택) 문제가 대두하고 있지만, 세입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HUG 보증발급 및 사고 현황’(9월말 기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 보유 임대주택 1만1029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919호로 8.3%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일단 대신 돌려주고 추후 집주인에게서 환수하는 것이다.
HUG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1만1029호에서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은 무려 2조955억원(1호 평균사고금액 1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보증액은 1761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임대사업자는 갭투자 등으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위 30인 가운데 8인은 60건, 116억22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가 88억6700만원을 대위변제했지만, 회수액은 22억8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 못한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사정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및 이자 연체 정보를 알 수 없어 깡통전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집주인의 부도로 살고 있던 집의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을 판 대금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1순위로 갚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한도 5000만원 중 1700만원만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2순위이며, 나머지는 채무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고,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1년 이상 세금 체납 및 3회 이상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및 금융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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