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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음주 감지 무시 비행…국토부,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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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토부가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운항승무원은 지난달 21일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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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명령에 따라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여부를 재확인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는 자격이 정지되고 항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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