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운항승무원은 지난달 21일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했다.
또 국토부는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는 자격이 정지되고 항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dotori@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