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이번 조사는 지난달 5∼30일 포도주 10종, 과채 가공품 10종, 건조 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에 포함된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kg당 평균 함량은 포도주 1.00g, 과채 가공품 0.153g, 건조 채소 0.020g, 절임류 0.017g 등으로 대부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조과일의 색을 유지하고, 포도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는 호흡 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 관리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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