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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기도 유통 식품, 표백제 사용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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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 유통 중인 포도주, 과채 가공품, 절임식품 등 41개 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사는 지난달 5∼30일 포도주 10종, 과채 가공품 10종, 건조 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에 포함된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kg당 평균 함량은 포도주 1.00g, 과채 가공품 0.153g, 건조 채소 0.020g, 절임류 0.017g 등으로 대부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조과일의 색을 유지하고, 포도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는 호흡 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 관리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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