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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체계 가동…상근 전문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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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전문위원 3명 임명…기금위원과 별도

상근 전문위원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

수탁자책임위에서 기금위원 제외…정부 등 영향력 배제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인력도 확충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 상근 전문위원 설치로 전문성 강화

1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15년 만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경력 3년 이상으로 민간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해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련 보좌관들이 결과적으로 복지부 소속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의 기금운용위원회 직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해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회의 소집만 가능했다.

◇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 법제화

국민연금은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고 상근 전문위원 각 1명씩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장을 맡길 예정이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안건이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로 보고됐던 기존 과정이 전문적, 독립적,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중장기 자산배분, 신규 투자전략 등을,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기금 위험관리,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의 주요 주주권 행사 여부, 책임투자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한다.

예컨대 투자정책과 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기금위 상근전문위원(3명), 기금위 위원 3명(가입자 대표 각 1명), 외부 전문가 3명 등이 참석한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위 상근 전문위원(3명)과 외부전문가(6명)만 참석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11월께 발표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을 11월께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원회)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다.

국민연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지침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투자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11월께 책임투자에 관한 원칙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상향(분기별 일일평균잔액 3억달러→6억달러)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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