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KBS 취재팀이 주목한 것은 '조국의 거짓말'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시민 왜곡보도 주장에 KBS 인터뷰 전문 공개
"사모펀드 몰랐다"는 조국 주장과 다른 점 보도
김경록 봤다는 검사 메시지, 인터뷰 내용에 없어

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 3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왜곡보도를 하고, 취재 내용을 검찰에 흘려줬다는 주장을 해 KBS가 발칵 뒤집어졌다. KBS 법조팀 기자들의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6)씨 인터뷰 이야기다.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 장관 의혹을 전담할 별도의 취재팀을 구성한다고 했다. 그러자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를 하는 것을 비롯해 노조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KBS측은 김경록씨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KBS가 인터뷰 과정과 보도에서 주목한 것은 조국 장관의 '거짓말'이었다. KBS는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해명과 달리 정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투자처를 알았고, 코링크PE의 운영자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정씨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 김씨에게 묻거나, 코링크PE를 조씨가 운용했다고 말한 대목을 그대로 내보냈다.

조선일보

KBS는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보도를 10일 9시 뉴스 첫 꼭지로 내보냈다. /KB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BS가 김씨와 인터뷰한 시점은 9월 10일. 조 장관은 같은달 2일과 6일 각각 있었던 기자 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나 제 처는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인드 펀드가 아예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 펀드가 아니다"라며 "블라인드 펀드의 핵심은 눈을 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할 게 뭔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BS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정 교수가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일을 당한 것 같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시더라" 등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이를 놓고 KBS가 조 장관 부부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해 '왜곡 보도'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KBS 취재진이 지난달 10일 김경록씨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KB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BS 법조반장인 A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시 김씨가 '정 교수가 당하신 것 같구나'라고 했던 말은 주관적 판단이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지, 인터뷰를 왜곡한 것 아니라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KBS에서 인터뷰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메신저 창에 '조국 장관이 김경록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털어봐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이와 관련해 인터뷰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KBS가 공개한 인터뷰 녹취록 전문에도 해당 내용은 없다. A기자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크로스체크(교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김씨에게 코링크PE 관련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과 정씨에게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고 한다.

A기자는 "(김씨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 보도의 신뢰도는 물론 조사를 받고 있는 인터뷰이(김씨) 역시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확인 없이 그대로 쓸 경우 방어권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 불리한 부분을 확인해야겠다고 봤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