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비인권 사례' 전면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0일부터 3일간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개정토록 돼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학교현장에서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과 관련된 교내외 민원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란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최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적혀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반복적인 가이드라인 안내 등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