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관을 음주상태에서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경위(44)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경위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뒤 차량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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