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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오른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중ㆍ남ㆍ동ㆍ북구와 울주군 등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중ㆍ남ㆍ동ㆍ북구는 현재 가정용 기준 ℓ당 50원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오른다. 울주군은 가정용의 경우 ℓ당 36원에서 60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36원에서 6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국 특ㆍ광역시 평균 배출 수수료는 2017년 기준 ℓ당 가정용 64원, 소규모 사업장 80원이다.
이 같은 배출 수수료 인상은 현재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지난해 기준 39.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세금인 구ㆍ군 재정으로 부담한다.
지난해 중구 33억9,000만원, 남구 48억6,000만원, 동구 24억6,000만원, 북구 33억5,000만원, 울주군 36억1,000만원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총 177억원 중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했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 조치로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8억6,000만원, 남구 14억6,000만원, 동구 5억6,000만원, 북구 7억9,000만원, 울주군 6억2,000만원 정도 재정 지출이 준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고, 복지 비용과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매칭 비용 등이 늘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으로 지자체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 측은 "배출 수수료 부담률을 높여도 주민 1명이 1년에 내는 금액은 9,800원 정도고 인상 폭은 3,600원 수준이지만 구ㆍ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다"면서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ㆍ군은 올해 안에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 조례 개정해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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