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전에 숨져도 사인 확인할 수 없으면 애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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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가운데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숨졌으나 옥고나 고문,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등 사망 당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국선열’로 인정받지 못한 ‘애국지사’가 1930명이나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공개한 보훈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광복 이전에 숨졌으나 옥고나 고문, 전투 중 사망이나 부상 등 직접적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순국선열이 아닌 애국지사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가 1930명에 이른다며, 살아서 해방을 보지 못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보훈처가 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복 이전에 숨진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하는데, 직접적 사인을 확인할 수 없어 애국지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뉜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나 고문, 전사 등 일제에 의한 직접적 원인으로 광복 이전에 숨진 독립유공자를 가리킨다. 옥고의 경우 출소한 뒤 6개월 이내에 숨져야 순국선열로 인정된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광복 이후에 숨졌거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옥고를 치렀지만 출소한 뒤 6개월 넘게 후유증을 겪다 광복 이전에 숨지거나, 일제와 전투 중 입은 상처로 후유증을 겪다 광복 이전에 숨진 이들은 직접적인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국선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사망 시점이 광복 이전이냐 이후냐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보상금의 유족승계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순국선열은 손자녀 1명에게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애국지사는 자녀가 모두 숨진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가 3183명에 이른다. 7월 말 현재 보훈처가 인정한 순국선열은 874명, 애국지사는 6980명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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