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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사업…新기술·산업 권리화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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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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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돕는 특허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현재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정부 각 유관부처가 실시하는 중으로 일정 조건하에 산업계가 신기술·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특허청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의 우선 심사와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으로 빠른 권리화와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이 신청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이를 우선 심사와 신속심판으로 인정해 2개월 이내에 특허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일반 특허심사의 경우 평균 10.8개월가량 소요되는 특허심사 기간을 8개월가량 단축시켜 권리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례사업 진행과정에서 특허권을 침해당한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빠른 특허심사와 마찬가지로 특허권 침해 주장이 있을 때 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허권 침해 피해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제도는 규제 특례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 되고 권리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지원 제도가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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