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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수사기관 이첩 후 손놓은 권익위…재조사 요구 5년간 21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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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있다 판단해 이첩하고 '무혐의' 결론 바로 수용하는 건 소극행정"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공익·부패신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재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청탁금지 신고 6건, 공익신고 4건 등 21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 중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1천346건 가운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내 권익위와 판단이 불일치한 경우는 212건에 달했는데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중 5.2%(11건)에 그쳤다.

공익신고의 경우 5년간 369건을 이첩했는데 권익위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일치한 36건 가운데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한 경우는 11.1%(4건)였다.

또한 이첩한 청탁금지 신고 206건에서 권익위와 수사기관과 판단이 불일치한 30건 가운데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한 경우는 20%(6건)였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혐의있다'고 판단해 이첩한 사건마저도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재조사 요구 없이 수용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최근 버닝썬,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 등으로 공익·부패·청탁금지 신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혐의 있다'는 판단과 달리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재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해 소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권익위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비율
[이태규 의원실 제공]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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