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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다음은 없다" 취임 한달 맞은 조국 법무장관 '검찰 개혁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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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에는 지난달 8일 취임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10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에서 앞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가 금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셀프 감찰‘을 막는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더 강화하고, 비위 검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 역시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함께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검사장 전용차량'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24.부터 받은 '국민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 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 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 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 에도 계속 신속한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가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입니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습니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 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 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에 관하여 국민, 검찰과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 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 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 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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