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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단속 기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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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앞으로 아파트에서 이삿짐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려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처리토록 했다.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비록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적 의무 없이 개인이 개인소유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단속하지 않지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로 봐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보고 단속토록 했다.

이밖에 벽면 등에 부착하는 안내표지판이 없어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필수 요건인 바닥 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를 사진 증거만으로 신고해도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 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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