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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강제구인’ 조국 동생, 영장심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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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강 괜찮아” 영장 집행

정경심 교수 3차 소환 조사

자산관리사 업무자료 확보도



경향신문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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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7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였다. 조씨는 영장 집행 뒤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으로 가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건강상태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이후 후속 절차를 밟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내 주치의와 면담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강제구인 절차를 밟았다. 조씨는 이후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피의자심문 없이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위장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벌여 학교 재산을 빼내려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법인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조씨 측이 승소했다.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100억원대에 이른다.

조씨는 웅동중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 총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지인 조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지난 1일과 4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조 장관 동생 조씨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모친 박정숙 이사장(81)의 관여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시간 부족으로 다시 소환했다. 정 교수는 3일 첫 조사 때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채 조사 시작 8시간 만에 귀가했다. 5일 조사에선 15시간 만에 돌아갔지만 이 가운데 11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6)가 과거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수사관을 보내 김씨의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연구실 개인용컴퓨터(PC) 반출과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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