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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개혁위 권고보다 윤석열 개혁안 받았다..."3곳 빼고 전국 특수부 이달 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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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案 수용 이유묻자 "검찰의 제안 수용은 당연하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파견검사 최소화는 당장 시행
장시간 조사와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도

조국 법무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이달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가 아닌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이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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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열어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서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파견검사 최소화를 이날 법무부 훈령과 예규를 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의 건의가 있은 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의 개혁안에 ‘퇴짜’를 놓았다. 조 장관은 이날 "개혁위 권고안보다는 검찰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혁위 권고 사항은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있지 않은 것이 많고, 검찰 건의와는 성격이 달라 받아들이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장시간 조사와 공개 소환 금지도 이달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제정할 예정"이라며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 과제’로 나눠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고 했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시행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이 선정됐다. 연내 추진 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등이 선정됐다.

조 장관은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과천=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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