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두운 밤 도로를 따라 잘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2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완공되지 않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태풍이 온다며 도로 안내판까지 치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 여부를 경찰이 따지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태풍 '링링'이 다가오던 지난달 7일 새벽, 비 오는 도로 위를 승용차 1대가 2차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사라지고 차는 멈출 새도 없이 12미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 그냥 똑바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쭉 직진을 하다가 별안간에 그냥 12미터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차가 달려간 곳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 공사 현장, 중간에 길이 끊겨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폐차됐습니다.
원래는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이 있었지만, 당시 태풍 '링링'에 대비해 건설현장을 정리하면서 모두 치워 버린 것입니다.
[해당 건설현장 관리소장 : 태풍 온다 해서 바람 날릴까 봐 (날아갈 만한 것들을) 임시 철수를 한 겁니다. 교통방지시설 있거든요. 인부들이 그거까지 치울 거라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강풍 피해 외에 다른 위험요인도 많은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해당 시공사 측을 업무상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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